2016년10월29일 107번
[임의구분]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.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고속도로
- ② 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
- ③ 폭 15m의 일반도로
- ④ 자동차전용도로
-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「도로법」에 의한 일반 국도
(정답률: 27%)
문제 해설
주택법령상 주택단지는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를 말하는데, 이 시설은 보통 주택과 관련된 시설들을 말합니다. 따라서 고속도로, 자동차전용도로,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「도로법」에 의한 일반 국도는 주택단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는 도로의 폭이 일반도로와 비슷하기 때문에 주택단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정답은 "폭 15m의 일반도로"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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